강남 식당 '실내 흡연' 중국인들…'안 된다' 말해도 무시하고 '뻑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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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15 10:56 조회 1,072 댓글 2본문
(보배드림)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한국에 방문한 중국인들이 제주 길거리에서 대변을 누고 무단횡단하는 데 이어 서울 강남의 한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워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식당에서 담배 피우는 무개념 중국 여성'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A 씨는 "조금 전 논현동 식당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중국인 남녀 넷이 와서 시끄럽게 떠들어 쳐다봤더니 여자 한 명이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눈 마주쳐서 피우지 말라고 했는데 무시하고 피우더라. 식당 종업원도 피우지 말라고 했는데 피웠다"며 "식당 중국인 아줌마도 피우면 안 된다고 했는데 피웠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여성이 담배 피우는 영상을 게재하며 "일부러 동영상도 티 나게 찍는데 담배 피운다. 얼굴 모자이크는 안 하겠다. 신고해 봐라. 반한 감정 심하다면서 왜 남의 나라에 와서 민폐냐"고 분노했다.
(보배드림)
그러면서 "주말이라 아이들 있는 테이블도 있었다. 컴플레인 여러 차례 걸었지만 이미 음식 주문이 들어가서 주인이 못 쫓아냈다. 음식 나오고서도 반찬 먹듯 전자담배를 입에 물었다"고 전했다.
누리꾼들은 "저 정도는 중국에서 애교 수준일 수 있지만 한국에 왔으면 한국 법을 따라야지", "식당 주인이 잘못한 거다. 담배 안 된다고 얘기하고 말 안 들으면 서비스 더 이상 못한다고 하고 내쫓아야지. 그래도 버티면 영업방해로 경찰 불러야지", "아무 데서나 똥 싸고 담배 피우고 아주 여기저기서 XX을 한다", "미개하다", "우리나라에 와서 자유를 누리는 걸 넘어 범죄를 저지르고 있네" 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 제16호에 따르면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은 시설 전체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금연 구역에서 실내 흡연을 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댓글목록 2
무식이 통통
욕하고 보니 중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