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재명 재판부 "김성태 200만 달러는 李 방북사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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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17 09:21 조회 409 댓글 1본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기지사 시절이던 2018년 11월 당시 경기도 성남 제2판교테크노밸리를 방문한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아태위) 리종혁 부위원장(왼쪽 둘째)과 송명철 부실장(왼쪽 셋째) 등 북한 대표단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송 부실장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1심 판결에서 방북 의전 비용 300만 달러 중 2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으로부터 수령하고 확인서를 써준 것으로 판단한 북측 인사다. 뉴스1
‘불법 대북송금 의혹’을 받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1심 재판부가 김 전 회장이 북한에 대납한 800만 달러 중 200만 달러에 대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방북 사례금으로 조선노동당에 전달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에 이어 법원이 재차 이 의원의 방북 계획과 김 전 회장의 대북송금 간 관련성을 인정한 셈이다. 검찰은 이러한 법원 판단이 이 전 대표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할 주요 근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16일 중앙일보가 단독 입수한 김 전 회장의 뇌물공여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는 2019~2020년 김 전 회장이 북한 조선아태평화위원회(조선아태위)에 대납한 200만 달러를 금융제재대상인 ‘북한 조선노동당에 대한 방북 사례금’이라고 판단했다. 김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중 일부 유죄로 인정한 이유를 설명하면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전 대표의 방북을 위해 비공식적으로 전달된 돈으로서, 방북 여부를 결정할 북한 상부에 대한 사례금 성격이 있어 보인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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