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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녀공제 5000만에서 5억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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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건 조회 1,244 회 작성일 24-07-2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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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5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하고 이런 내용의 '202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최고세율 50%에서 40%로 떨어뜨리고, 과표도 구간별 세부담을 줄인다. 자녀공제를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높인다. 일괄공제(5억원)와 배우자공제(5억~30억원)는 조정하지 않는다.


종합부동산세 개정은 막바지 논의에서 추진하지 않는다.


최대 쟁점은 상속세 개편이다.


예를들면, 상속재산 25억원에 배우자 1명·자녀 2명은 기존에는 배우자공제와 별도로 일괄공제 5억원만 받았지만, 앞으로는 자녀공제 10억원 및 기초공제 2억원까지 12억원 공제를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공제액이 7억원 증가하고 상속세는 2억7천만원(배우자공제 5억원 기준) 줄어든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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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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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f님의 댓글

oecf 작성일

있는 사람들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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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모사님의 댓글

미모사 작성일

이거 아니잖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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