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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윤리위 제소 집단 메일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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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폴대
댓글 2건 조회 230회 작성일 24-02-28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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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앞서 고민정 공천 철회에 관한 청원을 올렸으나 삭제되었습니다. 징계청원은 받지 않는다는 내규에 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윤리위에 직접 제소하는 방법 외에는 징계청원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래 주소가 민주당 윤리위 메일주소 입니다. 


minjooaudit@gmail.com​


​제가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 윤리위원회에 송부하였으나 한명이 하는것보다 여러사람이 한다면 윤리위도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할것입니다. 청원인란 개인 신상 기입하고 피 청원인 란의 고민정의 생년월일은 개인정보 보호때문에 올리지 않았으니 국회 홈피 위원 명단에 나와 있으니 기입하시고 그대로 복사하여 메일을 보내시면 윤리위에 접수가 되고 윤리 위원들이 제소 여부를 결정 할 것입니다. 


 


단합된 당원들의 힘으로 고민정을 끌어내려 봅시다.   


 


징계 청원서


 


청원인 :  홍길동 


소속: 더불어 민주당  서울시당 권리당원


생년월일: 


주소 : 


연락처: 


E 메일 :


 


 


피 청원인


성명: 고 민정


나이: 


직위: 서울시 광진구을 국회의원, 현 더불어 민주당 최고위원


 


청원취지


민주당 고 민정 최고위원은 당의 시스템 공천에 불만을 품고


2024년 2월 26일 오전에 열린 당무위원회를 불참하며 당무 보이콧을 공개적으로 선언


당규를 위반 하였으므로 기 공천된 고민정의 자격을 상실한다는 청원을 하는 바입니다.


 


 


청원 사유 및 근거


고 민정 최고위원은 당의 시스템 공천에 불만을 품고 2024년 2월 26일 오전에 열린 당무위원회를 불참하며 당무 보이콧을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이는 당규 제14조(징계사유) 6항 위반이다.


6. 당무에 중대한 방해 행위를 행하는 경우


 


이와 같은 행위는 당규 16조에 해당하며 총선이라는 엄중한 시기에 당무 보이콧을 실행한 고민정의 당무방해는 총선필패를 유도하는 심각한 해당행위로 제명에 해당되며


 


1. 제명 : 징계대상자의 당적을 박탈하고 강제 출당하는 징계처분


2. 당원자격정지 : 징계대상자의 당직은 자동 해제되고, 징계기간 동안 당원의 권리행사와 당직 수임이 정지되는 징계처분


3. 당직자격정지 : 징계기간 동안 당원의 권리행사를 제외한 당직의 행사와 수임이 정지되는 징계처분


4. 경고 : 징계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주의를 촉구하는 징계처분


 


2024년 4월 10일에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후보자 선출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당규 10조 2항에 해당하기에 기 단수 공천된 고민정의 자격은 상실된다.


 


제10조(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제한)


2. 당규 제7호(윤리심판원)제16조(징계처분의 종류)제1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자


 


이와 같기에 고민정의 공천 자격을 상실하여 줄 것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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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times님의 댓글

koreatimes 작성일

공천에 떨어진 이유가 있었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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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모사님의 댓글

미모사 작성일

민정씨 그래도 잘 풀리지 않았나?

*선호정당만 댓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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