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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도이치 주가조작 유죄 확정…김건희 재수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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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건 조회 6,939회 작성일 25-04-03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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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수, ‘돈줄’ 손씨 징역형 집행유예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지난해 9월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도이치 주가조작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지난해 9월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도이치 주가조작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항소심에서 앞서 무죄 선고 뒤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방조 혐의가 추가된 ‘전주(돈줄)’ 손아무개씨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이른바 ‘돈줄’ 역할을 하며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은 손씨의 행위는 김 여사의 역할과 유사한 측면이 있어 이번 사건의 핵심이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일 손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 전 회장 등 피고인 9명은 2009년 12월부터 3년간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90여명의 계좌 157개를 동원해 가장·통정매매(서로 짜고 주식을 매매하는 것) 등으로 시세를 조종해 2000원대 후반에 머물던 주가를 8000원대까지 띄웠다는 혐의다. 김 여사의 계좌 3개도 주가조작에 활용됐다.

앞서 1심에서는 ‘전주’인 손씨에게 주가조작 일당과 공동으로 시세조종에 나섰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정범(범죄를 실행한 사람)이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런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 행위는 방조에 해당한다’는 대밥원 판례를 근거로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손씨에게 ‘방조’ 혐의를 추가했고, 지난해 9월 2심에서 유무죄가 뒤집혔다.

하지만 검찰은 항소심 선고 한 달 뒤 김 여사에 대해 주가조작 공모·방조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김 여사의 계좌가 주가 조작에 동원된 건 맞지만 권 전 회장 등과 공모했거나 시세조종 사실을 예견하고 계좌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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