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조사만 남은 '명품백 수사'…검찰, 소환 방식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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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16 16:35 조회 1,197 댓글 2본문
최재영 목사 등 관계자 조사 마쳐
법조계 “대면 조사 가능성 높아”
대통령실 행정관 “金여사 반환 지시
깜박해 가방 못 돌려줘” 진술 확보
檢, 가방 확보 金여사 측과 조율 중
‘명품 가방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의 소환조사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이 김 여사를 제외한 명품 가방 의혹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면서다. 검찰은 조만간 김 여사 측과 구체적인 소환 시기와 방식 등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뉴시스 |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증거물과 수수자인 김 여사에 대한 조사만을 남겨두고 있다.
검찰은 최근 김 여사 측에 조사 방식으로 직접 불러 조사하는 소환조사 외에도 서면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는 서면조사, 제3의 장소에서 대면으로 조사하는 방문조사 방식이 있다고 안내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중 소환조사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9월 퇴임을 앞둔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며 김 여사 소환조사에 대한 의지를 보인 바 있다.
반면 김 여사 측은 “이 사건을 처벌할 규정이 없는데 소환조사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도 ‘직무관련성’이 성립해야 처벌이 가능한데, 이 사안의 경우 직무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김 여사 측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대면조사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청탁금지법은 범죄 혐의가 없다고 단정할 수 있지만, 알선수재 혐의 성립 여부는 명확하지 않아서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며 “다만 김 여사 측에서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강경하게 나오면 비공개 소환조사나 방문조사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기소도 못할 사람을 불러 망신을 주게 되면 검찰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유력자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이면 서면조사를 하는 게 검찰의 관례”라면서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부부에게 소환을 통보한 만큼 이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김 여사라도 소환조사하겠단 입장을 정할 수는 있다”고 했다.
지난 5월 13일 최재영 목사가 소환조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들어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
검찰은 공여자인 최재영 목사, 고발인인 서울의소리 측에 이어 명품 가방이 건네질 당시 함께 있던 대통령실 유모·장모·조모 행정관 등 김 여사 측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친 상태다. 검찰은 지난 3일 유 행정관을 조사하며 “김 여사가 최 목사 면담 당일 오후 가방을 돌려주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행정관은 다른 업무 등을 처리하느라 깜박하고 가방을 돌려주지 못했다고 한다.
검찰은 현재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받은 명품 가방의 실물을 확보하기 위해 김 여사 측과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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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한사람이 참ᆢ
법대로 해라. 써글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