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자녀 입시비리' 조국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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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12-12 11:56 조회 23 댓글 1본문
[선대식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이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문에 나서고 있다. |
ⓒ 남소연 |
대법원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12일 최종 확정했다. 조 대표의 국회의원직은 즉시 상실된다. 이에 따라 조 대표는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이날 오전 조국 대표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조 대표는 지난 2월 항소심 판결에서 자녀 학사·입시 부정행위, 딸 장학금에 따른 청탁금지법 위반, 특별감찰반 감찰 관련 직권남용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부정이 부정을 낳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