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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다혜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면허취소 수준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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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1건 조회 48회 작성일 24-10-0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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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다 경찰에 적발됐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다혜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다혜씨는 이날 오전 2시 51분께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경찰 음주 측정 결과 다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택시 기사는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다혜씨를 불러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이자 다혜씨의 남편이었던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이다. 전주지검은 지난 8월말 다혜씨의 서울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혜씨는 지난달 12일 검찰 수사를 겨냥, "나는 내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기 위해 즈려밟고 더럽혀져야 마땅한 말일 뿐"이라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리기도 했다.

bryo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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