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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을 기각함으로써 한 총리는 직무에 복귀하게 되었다.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의 임명을 보류한 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지만 파면할 사유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관 중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은 "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아 헌재가 탄핵심판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국정 최고책임자의 공백 상태가 언제 해소될 것인지 예측할 수 없는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고, 이로 인한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타격이 걷잡을 수 없이 극대화됐을 것인 점을 감안하면 한 총리의 헌법·법률 위반의 정도가 무겁다"고 밝혔다.
내란수괴의 파면을 기다리는 시민들의 지친 마음에 한 줄기 위로가 되는 의견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장도리사이트 ( https://jangdori.tistory.com )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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