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즉시 직무 복귀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재판관 8인은 정확히 4대 4로 의견이 엇갈렸다.헌재법은 파면 결정에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인용)가 필요하다.헌재 재판관 4명의 인용, 4명의 기각 결정으로 '법정 의견'은 탄핵소추 기각으로 결론 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