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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 대통령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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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1-26 19:48 조회 81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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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 한번 없이 윤 대통령 유죄 증명...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직 대통령이 기소된 건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23일 공수처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재차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허가하지 않았다.


또한 공수처가 윤대통령을 단 한번도 조사를 하지 못하고 검찰에 사건을 넘겼고 검찰 또한 조사 한번 없이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서둘러 기소했다.


기소를 택한 검찰은 윤 대통령 신문 조서 한 장 없이 재판에서 유죄를 증명해야 한다.


검찰의 구속 기소로 윤 대통령은 미결수용자 신분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현재 수용된 독방에 그대로 머물게 되며 처우도 종전과 달라지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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