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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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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건 조회 91 회 작성일 25-03-0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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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 51일만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금 51일 만에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을 받았다. 구속기소된 지 40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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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통상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해왔고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 심문)로 인해 수사 서류가 법원에 있었던 기간만큼 구속기간이 연장되는 것도 날로 계산해야한다고 주장해왔는데, 법원은 이 사건에서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해온 종래 산정방식이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늘어나는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할 경우 가령 1일 오후 2시에 수사 서류를 법원에 접수하고 2일 오후 1시에 검찰청에 반환하면 법원에 수사서류가 있었던 시간이 23시간인 경우에도 2일(48시간)만큼 구속기간이 늘어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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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골브레이커님의 댓글

등골브레이커 작성일

감빵에 있으니 얼굴 때깔 좋아졌네. 계속 깜빵에 있어야지. 피부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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