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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알림] #01 특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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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10 16:10 조회 2,542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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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도 딱히 쓸데없는 '시·사·알·림'


1. 특별검사법

특검법은 검찰 수사가 공정하지 않다 판단 할때, 특별 검사를 임명하여 수사권을 주는 제도.

검찰과 독립된 지위에서 검찰보다 외압이나 영향력 없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 가능


단점 : 특별검사의 수사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


2.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거부권(재의요구권)은 대통령이 국회(입법·심의 및 의결 조직) 다시 의결할 것을 요구하는 권한.

국회 의결로 정부에 이송한 법률에 대통령이 이의를 가지는 경우 15일 이내에 행사할 수 있다.


3. 재의결권

재의결권은 국회에서 이미 의결된 의안, 법안에 다시 의결할 수 있는 권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해야 가능

-재의결안은 그대로 확정, 대통령은 거부권행사 할수 없고 지체없이 공포해야한다.

-재의결 기한은 없음.


빅텐트 [시사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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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3

등골브레이커님의 댓글

등골브레이커 작성일

잘 배웠습니다.

oecf님의 댓글

oecf 작성일

ᆢ네 네 ᆢ

미모사님의 댓글

미모사 작성일

배우고 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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