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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시청하면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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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9-26 20:07 조회 66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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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시청한 사람에 징역형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성 착취물을 비롯한 허위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죄를 신설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국회는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의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경찰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허위영상물의 유포 목적이 아니더라도 제작자를 처벌할 수 있다. 그 형량을 불법 촬영 및 불법촬영물 유포(징역 7년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와 동일한 수위에 허위영상물에 의한 협박·강요 처벌 규정(징역 1년 이상)도 포함됐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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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2

oecf님의 댓글

oecf 작성일

보다 걸리면 눈을 빼버려야할듯

등골브레이커님의 댓글

등골브레이커 작성일

이런걸 만드는 넘들 참 한심하다. 돈이면 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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