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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불법사찰' 국가가 조국에 1찬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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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건 조회 362 회 작성일 24-04-3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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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박근혜 시절 '국정원 불법사찰' 조국에 1천만원 국가배상 판결 확정

조국 대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2011년과 2016년 국정원에 불법 사찰을 당했다며 2021년 6월 국가를 상대로 2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지난 26일, 대법원 3부는 원고 일부 승소로 국가는 조국 대표에 1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빅텐트 [팀정치부]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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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times님의 댓글

koreatimes 작성일

끝까지 밀어부쳐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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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골브레이커님의 댓글

등골브레이커 작성일

개인 가정이 다 부서졌는데 1천? 이거 실화입니까? 2억 청구했는데 꼴랑 1천?
동정하는 것도 아니고 기분 더럽구나
판새들 진짜 해도해도 너무하네. 자기가 저렇게 당해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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