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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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2-05 17:52 조회 7 댓글 1본문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이는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대표는 1월 23일
"후보자의 행위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처벌한다는 조항이 전 세계에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알려져 있다.
신청 여부는 변호인들이 판단하게 될 것이고, 저로서는 그 결과를 존중한다"
만약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이재명의 재판은 중지되고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게 됩니다.
법원이 기각하면 이 대표 측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 심판은 재판 중단 효과는 없다.
국힘은 '재판 지연 전략'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빅텐트[팀민주]
oecf님의 댓글
oecf 작성일재판만하다 ᆢ날샐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