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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와 부인 김혜경 26일 오후 각각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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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건 조회 617 회 작성일 24-02-2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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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부인 김혜경 씨 26일 오후 각각 법정.

민주당은 “군사정권에서도 하지 않을 무도한 짓”
이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 관련 3차 공판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 2018년 1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을 당시, 핵심 증인인 김진성에 수차례 전화해 위증해 요구 혐의 재판.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도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경기 수원지법에 출석.

김칠준 변호사
“기소되기 직전까지만 해도 설마 기소할까 했는데, 너무 황당한 기소” 라며 “(김 씨의 측근인) 배모 씨 사건이 재작년 기소됐는데, 당시 수사 자료나 관계자 진술 어디에도 공모했다고 볼 근거가 전혀 없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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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wer7890님의 댓글

qwer7890 작성일

신변보호 요청했다는데 굳이.. 요청할 필요가 있었나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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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모사님의 댓글

미모사 작성일

어디와는 다르게 재판이 자주열리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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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f님의 댓글

oecf 작성일

재판해도 크게 나오지 않는데 왜 자꾸만 열리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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