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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측 "포고령 尹이 검토, 잘못 작성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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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건 조회 6,614회 작성일 25-01-1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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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체포]

尹측 “잘못 베낀 것” 주장에 반박

“일개검사가 대통령 권한 판단 불가”

 

[뉴스1 PICK]‘12·3 내란 주도’ 김용현 첫 재판…“계엄 정당, 포고령 잘못된 것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당시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명의로 발표된 계엄포고령 1호에 대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잘못 베낀 것”이라고 주장하자 김 전 장관 측이 “잘못 작성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장관이 (포고령) 초안을 작성했고, 대통령이 검토한 것은 변함없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계엄포고령 1호의 1조는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별문제 없다는 것이 김 전 장관의 입장”이라며 “국회의 권능을 이용해서 (국정을) 마비시키는 정치 활동을 금지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 측의) ‘잘못 베꼈다’는 말에는 무언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탄핵심판 2차 답변서에서 “김 전 장관이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이 있을 당시 과거 예문을 잘못 베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의 것을 그대로 써서 실수가 있었다는 것이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 이유와 관련해 “부정선거 의혹 규명이 필요하다”면서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통치 행위이고, 대통령의 권한은 사법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개 검사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정치적 판단, 통치권 행사인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은 “비상계엄이 범죄 행위에 해당할 경우 사법 심사 대상이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태도”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조지호 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공범들과의 병합 여부는 양측 의견을 검토한 뒤 결정하기로 했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댓글목록

작성일

썩렬이 여기저기서 팽 당하는구나

작성일

힘이없는 대통령이라 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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