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운명 열쇠 쥔 '법조계'...尹탄핵심판-李선거법 항소심 3월 중·말
페이지 정보
작성일 25-02-24 08:57 조회 2,529 댓글 1본문
尹 탄핵심판 결론, 3월 중순~말 전망
법원, '李 선거법 재판' 6·3·3 원칙 지킬지 주목...6월 대법원 확정 판결 가능성
조기대선-李 대법 선고 맞물릴 가능성도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통령실 제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결론이 3월 중·말께로 각각 예상되면서 향후 정치권 운명의 열쇠는 법조계가 쥐는 형국이 됐다.
이 대표의 1심 선고와 같은 형량을 대법원에 최종 확정하면, 조기 대선이 5~6월 치러진다고 해도 이 대표는 선거에 나서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25일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최종 변론을 진행한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례로 미뤄볼 때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론은 3월 중순 혹은 말경에 내려질 것으로 관측된다.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는 최종 변론 이후 14일 만에, 박 전 대통령 때는 11일 만에 각각 결론이 나왔다.
윤 대통령도 2주가 지난 시점에 결론을 내놓을 수 있다. 다만 윤 대통령 탄핵을 놓고 찬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최종 판단까지 1개월 여가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헌법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는 경우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조기 대선은 60일 안에 치러진다. 따라서 헌재 결정을 내리는 시기에 따라 대선 시기는 5월 중순에서 6월 초라는 계산이 나온다. 6인 이하이면 윤 대통령은 즉각 복귀한다.
6월 전후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일정과도 맞물리는 시기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선거법 재판에 있어 6·3·3원칙(1심 6개월·2심 3개월·3심 3개월)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한 점 △항소심 접수일이 지난해 12월 6일인 점 △결심공판이 오는 26일에 잡힌 점 등을 감안하면 항소심 선고는 3월 중·말, 대법원 확정판결은 6월 초·중순에 나올 수 있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2월 26일에 결심공판을 잡은 것은 법원이 대법원장의 6·3·3원칙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6월 초에서 중순에 이 대표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 확정 판결 전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경우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지에 대해서는 법조계 의견이 엇갈린다. 현재 이 대표와 관련된 재판은 총 5개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법인카드 유용 사건 등이다.
이 대표는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은 정지된다는 것이 다수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헌법상 대통령이 받는 권한은 불소추 특권으로 내란 또는 외환의 죄 외의 죄로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것일 뿐 재판은 그대로 진행된다는 견해 역시 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대통령 당선 이후에 기존에 재판이 모두 정지되는지는 전례가 없어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주제"라며 "조기 대선이 치러질 때에도 이 논란은 국가적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법원, '李 선거법 재판' 6·3·3 원칙 지킬지 주목...6월 대법원 확정 판결 가능성
조기대선-李 대법 선고 맞물릴 가능성도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결론이 3월 중·말께로 각각 예상되면서 향후 정치권 운명의 열쇠는 법조계가 쥐는 형국이 됐다.
이 대표의 1심 선고와 같은 형량을 대법원에 최종 확정하면, 조기 대선이 5~6월 치러진다고 해도 이 대표는 선거에 나서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25일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최종 변론을 진행한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례로 미뤄볼 때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론은 3월 중순 혹은 말경에 내려질 것으로 관측된다.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는 최종 변론 이후 14일 만에, 박 전 대통령 때는 11일 만에 각각 결론이 나왔다.
윤 대통령도 2주가 지난 시점에 결론을 내놓을 수 있다. 다만 윤 대통령 탄핵을 놓고 찬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최종 판단까지 1개월 여가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헌법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는 경우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조기 대선은 60일 안에 치러진다. 따라서 헌재 결정을 내리는 시기에 따라 대선 시기는 5월 중순에서 6월 초라는 계산이 나온다. 6인 이하이면 윤 대통령은 즉각 복귀한다.
6월 전후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일정과도 맞물리는 시기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선거법 재판에 있어 6·3·3원칙(1심 6개월·2심 3개월·3심 3개월)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한 점 △항소심 접수일이 지난해 12월 6일인 점 △결심공판이 오는 26일에 잡힌 점 등을 감안하면 항소심 선고는 3월 중·말, 대법원 확정판결은 6월 초·중순에 나올 수 있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2월 26일에 결심공판을 잡은 것은 법원이 대법원장의 6·3·3원칙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6월 초에서 중순에 이 대표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 확정 판결 전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경우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지에 대해서는 법조계 의견이 엇갈린다. 현재 이 대표와 관련된 재판은 총 5개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법인카드 유용 사건 등이다.
이 대표는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은 정지된다는 것이 다수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헌법상 대통령이 받는 권한은 불소추 특권으로 내란 또는 외환의 죄 외의 죄로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것일 뿐 재판은 그대로 진행된다는 견해 역시 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대통령 당선 이후에 기존에 재판이 모두 정지되는지는 전례가 없어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주제"라며 "조기 대선이 치러질 때에도 이 논란은 국가적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헌재 빨리 끝내고 썩렬이 감빵 보내고 대선 마무리 지읍시다. 세계정세는 관세, 전쟁, 과학기술로 난리인데 한국은 계럼의 덫에 걸려 나아가질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