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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 법원 정기인사로 전원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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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939회 작성일 25-02-25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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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쪽 법관 기피신청과 무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강창광 선임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강창광 선임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800만달러 대북송금 혐의 사건 재판부가 전원 정기인사로 변경됐다. 이 대표 쪽은 이 사건 공범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가 이 사건을 맡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관 기피 신청을 냈으나 각하됐고, 변론 재개를 앞두고 재판부가 바뀌었다.

수원지법은 최근 법관사무분담위원회를 열고 수원지법 형사11부 재판장에 송병훈(48) 부장판사, 배석판사에 차윤제(39)·김라미(42) 판사를 배치했다. 법원 2월 정기인사에 따른 것이다. 송 부장판사는 2003년 4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06년 사법연수원을 35기로 수료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으며, 2022년 수원지법으로 발령됐다.

차 판사는 사법연수원을 43기로 수료한 뒤 서울중앙지법, 서울북부지법, 대구지법 서부지원 판사를 지냈다. 김 판사는 2015년 4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를 지낸 뒤 2021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근무했다.

앞서 이 대표 쪽은 지난해 12월13일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에 대해 법관 기피를 신청했으나, 이달 11일 각하됐다. 해당 재판부가 이 사건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내렸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한 유죄 심증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 전 부지사는 1심에서 징역 9년6월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은 정기인사에서 해당 법관들이 다른 법원으로 전출됨에 따라 기피 신청 사유가 사라져 각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경기도가 북쪽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 500만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쌍방울그룹 쪽이 북한 인사에게 대납하도록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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