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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속취소 이르면 7일 이전에 결정...이재명 재판부 교체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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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633회 작성일 25-03-04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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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에 대한 결론이 이르면 이번 주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재판부가 교체된 후 첫 공판도 열린다. 갱신절차를 간소화한 새 형사소송규칙 적용이 시작되면서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 측이 지난달 4일 신청한 구속취소 청구에 대해 이르면 이번 주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재판부는 구속취소 결정을 내릴 시점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지난달 20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재판부는 "언제 구속취소 여부를 결정할지는 지금 단언해서 말하기는 힘들다"며 "10일 이내 추가 의견서를 내면 받아보고 심사숙고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21일, 24일, 26일에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검찰도 지난달 27일 의견서를 냈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기간 만료 △적법 절차 미준수 △증거인멸 우려 부재 등을 근거로 구속취소를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구속기간 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기소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재판부가 양측의 의견서를 살펴본 뒤 이르면 이번 주 내에 결론을 낼 것으로 법조계는 내다본다. 통상 구속취소 청구에서 재판부는 신속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1~3일 이내에 결정을 한다. 일반적인 경우는 1~2주가 보통이다.

같은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낸 구속취소 청구를 별도 심문 없이 6일 만에 기각했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특혜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은 재판부 교체 이후 처음 공판이 진행된다. 절차가 갱신되기 때문에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지만, 반대로 개정 형사소송법 규칙이 이를 해소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공판기일을 오는 4일로 잡았다.

공판은 법관 정기인사로 재판장과 배석판사 2명이 모두 교체된 후 처음 열리는 재판이다. 재판부 변경 시 공소사실에 대한 양측 입장을 다시 확인하고 증거 조사를 새롭게 진행하는 '갱신 절차'가 필요하다. 지난달 18일 마지막 공판기일에 이전 재판부는 "갱신 절차를 어떻게 할지 새로운 재판부와 협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이 장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됐는데, 이번 공판부터 최근 개정된 형사소송규칙이 적용된다. 대법원이 지난달 28일 공포한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에 따르면, 114조 ‘공판 절차의 갱신 절차’에 기존 녹음 파일을 모두 청취하는 방식 대신 녹취서 열람 또는 양측에 고지하는 방식 등 간소화한 절차로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복잡한 갱신절차에 따른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한 조처다.

다만 지난해 2월 같은 사건에서 배석판사 2명이 교체됐을 당시 갱신 절차가 두 차례 공판 만에 끝난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도 새로운 규칙 영향과 상관없이 갱신 절차가 빨리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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