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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 구속취소 인용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수사 적법성 의문"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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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건 조회 1,430회 작성일 25-03-0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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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6일 오전 9시경 구속 만료...검찰 오후 6시경 기소
공수처 수사 적법성에도 의문...내란죄 인지 증거 없어
윤석열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만료 이후 검찰의 기소가 이뤄졌다며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에 대해서도 의문점을 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윤 대통령 측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구속취소는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했다고 판단될 경우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먼저 윤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당시 이미 구속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상 재판에 넘겨지기 전 피의자 단계의 구속기간은 체포기간을 포함해 10일을 넘길 수 없다. 법원이 한 차례 연장할 경우 최장 20일이다. 이후 ‘구속된 상태’에서 기소돼 피고인으로 전환될 경우 심급별 최대 6개월까지 구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즉, 기소된 시점에 구속기한이 만료된 경우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

윤 대통령의 경우 구속영장 발부 전 공수처에 의해 체포됐고 이에 대한 적법 여부를 가려달라며 체포적부심을 신청했다. 이후 검찰은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고 지난 1월 26일 구속기소했다. 기소 전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연이어 불허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체포된 시점은 1월 15일로, 구속기간 만료일은 25일이었다. 그러나 체포적부심 및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든 시간 등은 구속기간에서 뺀다는 선례 등을 근거로 검찰은 구속기한이 남았다고 판단,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체포적부심사에 소요된 시간을 구속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놨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나 구속적부심 달리 체포적부심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불산입해야 한다는 규정이 명확하게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의 경우 소요된 시간을 구속기간에서 빼더라도 이를 ‘날’로 판단해 온 종래의 산정 방식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심문에 걸린 ‘시간만큼만’ 구속기간에서 빼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그렇지 않는다면 언제 서류가 접수·반환되느냐에 따라 늘어나는 구속기간이 달라지는 등의 불합리가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수사 서류가 법원에 있었던 시간은 33시간 7분쯤이다. 당초 윤 대통령이 체포된 후 ‘10일’이 도래하는 1월 25일 자정에서 해당 시간을 빼면 1월 26일 오전 9시 7분경 이미 구속기간이 만료됐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시점은 1월 26일 오후 6시 52분경이다.

또 법원은 설령 구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고 보더라도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 등을 근거로 구속취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관련범죄 수사 도중 인지한 것인지를 입증할 증거나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공수처의 수사범위인 직권남용죄의 관련범죄로 내란 혐의를 수사했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대한 의문점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울러 공수처와 검찰이 서로 독립된 수사기관임에도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형사소송법이 정한 구속기간을 서로 협의해 나눠 사용한 점도 문제 삼았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취소를 청구했고, 재판부는 같은 달 20일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구속취소 심문에서 윤 대통령 측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진 불법한 기소라며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적법한 기소라며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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