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도이치 재판대 세워진 '김건희 동일 혐의'…기소 요구 힘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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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항소심에서 검찰이 ‘전주’의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추가해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면서 ‘부탁을 받아 주식을 매도하지 않은 행위’ 등도 법 위반으로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주식계좌에서 주가 방어용 주문 등이 확인된 김건희 여사도 방조 혐의를 적용해 기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전주로 기소한 손아무개씨 등을 공범 혐의로만 기소했다. 18일 한겨레가 입수한 도이치모터스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서’를 보면 검찰은 “(전주로 기소된 손씨는) 고가매수주문, 물량소진, 매수주문 등 이상 매매 주문을 제출하여 주가 부양을 용이하게 하고, 주가하락 시기에 매도하지 말아 달라는 김아무개씨(2차 시기 주포)의 매도통제 요청을 수락”하였다며 “본건 시세조종행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했다고 적었다. 주가방어를 위한 주식의 매수·보유 행위는 김 여사 명의의 주식 계좌에서도 발견된다. 2차 시기 주포 김씨는 2012년 7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혹시 주변에 물 타실(주식 매수) 분이 있으면 방어라도 해달라’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 김씨가 문자를 보낸 것은 아침 8시23분이었는데, 49분 뒤인 같은날 9시12분께 김 여사 명의 계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이 1500주가 매수됐다. 이 거래에 대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주포 김씨에게 “권 전 회장이 증인(김씨)의 요청에 따라 주식을 매수했나”라고 물었고 김씨는 “문자를 보냈으니까 샀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변경된 공소장에서 손씨가 받는 혐의와 유사한 행위이다. 김 여사 명의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활용된 사실은 앞선 1심 재판에서도 인정된 바 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의 계좌 3개와 어머니 최은순씨의 계좌 1개가 시세조종에 활용됐다고 봤다. 검찰은 1심 중 제출한 의견서에서 “김 여사의 계좌들은 시세조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권 회장이 (주포들에게) 제공한 계좌로 보는 게 맞다”고 밝혔다. 또 한국거래소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김 여사와 최씨가 약 22억원의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된다”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또 다른 주가조작 선수인 김아무개씨에 대해서도 방조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서는 2차 시기 주포 김씨를 1차 시기 주포 이아무개씨에게 소개해주고 시세조종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후배 애널리스트에게 도이치모터스에 대한 우호적인 리포트를 작성하게 하고 기관 관계자를 상대로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수 유도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이런 공소장 변경 요청을 받아들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 같은 혐의가 있는데 누구는 공소장을 변경해서 기소하고, 누구는 소환 조사도 하지 않고 사건을 끝내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김건희 여사도 소환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
댓글목록
조사는 안할듯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