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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6일 선거법 2심 변수에 ‘4월초 윤석열 선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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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건 조회 989회 작성일 25-03-2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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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경호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그 옆으로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오른쪽)이 윤 대통령을 경호하며 이동하는 모습. 연합뉴스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경호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그 옆으로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오른쪽)이 윤 대통령을 경호하며 이동하는 모습. 연합뉴스

尹·李 선고 겹치면 정국 요동

정치권 “상호 영향 의혹 우려”

韓 총리·崔탄핵 등 변수 늘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 주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지면서 탄핵심판을 둘러싼 정치·사법적 변수가 한층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오는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까지 예정돼 두 재판 결과가 한 주 안에 모두 나오면 향후 정국이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20일 법조계는 헌재가 전날까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공지하지 않으면서 이번 주 내 선고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보고 있다. 헌재는 통상 2~3일 전에는 선고기일을 고지했다. 결정문을 최종적으로 다듬고 선고 전후 헌재 주변 안전 확보에 최소한 이틀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역시 각각 2일과 3일 전 기일을 결정해 통지했다. 헌재가 20일이나 21일 선고일을 발표하면 다음 주 초, 그러지 못하면 26~28일쯤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 경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선고와 겹치게 되고, 날짜에 따라서는 이 대표 선고 이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질 수도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두 선고가 서로 영향을 줬다는 의혹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헌재가 정치적 오해·논란을 피하기 위해 이 대표 선고 이후로 윤 대통령 선고를 늦춰 4월 초로 넘길 가능성도 제기된다.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 정지된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도 윤 대통령 선고의 변수로 꼽힌다. 법조계는 한 총리 사건 결론을 먼저 낸 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지만 지난달 19일 변론 종결 후 한 달 넘게 선고가 나지 않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정치적 해석 부담에 동시에 선고를 내리기보다는 결론이 난 사건을 먼저 선고하는 일반론을 택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와 마 후보자 임명을 미루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야당의 탄핵 추진 역시 선고가 늦어지면서 추가된 변수다. 마 후보자가 임명돼 9인 체제로 탄핵심판 결론을 내려면 추가 변론기일을 잡는 등의 절차가 필요해 선고가 한동안 늦춰지게 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당기기 위해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이라는 초강수까지 검토 중이지만 결과에 따라 오히려 선고 시기를 더 늦추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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