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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대선 6월3일 잠정 결정…내일 국무회의 최종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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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11회 작성일 25-04-08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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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관위에 제21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안내문이 화면에 나오고 있다. 이날 중앙선관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조기 대선 계획 및 선거 대책 등을 논의한다. 연합뉴스
7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관위에 제21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안내문이 화면에 나오고 있다. 이날 중앙선관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조기 대선 계획 및 선거 대책 등을 논의한다. 연합뉴스
정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일을 오는 6월3일(화요일)로 잠정 확정해 오는 8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7일 “6월3일이 선거일로 유력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선거일 안건을 상정해 확정·공고하고, 임시 공휴일 지정도 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선거일 지정의 경우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지만, 국가 주요 정책은 심의하게 되어 있는 만큼 임시 공휴일 지정 안건까지 함께 심의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4일 한 대행과 노태악 선관위원장의 통화에서도 6월3일에 선거를 치르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진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정 시한 마지막 날에 대선을 치르는 방안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후보자 등록 신청일은 5월10∼11일,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12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6월2일까지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직자는 선거일 30일 전인 5월4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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