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6번째 대통령실 압수수색 10시간 대치 끝에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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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사태 수사를 위한 경찰의 여섯 번째 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가 대통령 경호처와의 10시간 대치 끝에 또다시 불발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16일 저녁 8시40분께 문자메시지로 “대통령실 및 경호처로부터 (압수수색 영장 집행) 불승낙 사유서를 제출받았다”며 “다만 경호처는 임의제출 방식으로 비화폰 서버를 포함하여 자료를 최대한 제출하기로 했고, 임의제출 방식과 절차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호처도 이날 밤 10시께 ‘임의제출에 합의했고, 제출 방식과 비화폰 등 자료에 대해서는 추가 협의를 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냈다.
특수단은 이날 오전 10시10분께부터 대통령실과 공관촌에 대한 압수수색 집행을 시도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와 경호처 사무실, 김성훈 경호차장 공관 등이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와 관련한 대통령 집무실 폐회로텔레비전(CCTV) 등도 대상에 포함됐다. 경찰은 내란 수사 초기인 지난해 12월부터 비화폰 서버 기록 등을 확보하기 위해 여섯 차례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경호처에 번번이 가로막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4일 파면되고 ‘불소추 특권’을 잃었기에 수사가 가능해진 내란 이외 혐의에 대한 첫 강제 수사였다. 이번 영장에는 지난 1월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관련한 윤 전 대통령과 김 차장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이 적시됐다. 여기에는 김 차장이 경호처 실무자에게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했다는 혐의(대통령경호법의 직권남용)는 물론 윤 전 대통령이 총기를 사용해서라도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포함된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데다 경찰의 압수수색 거부를 주도해온 김 차장도 전날 사의를 밝힌 만큼 대통령실 강제 수사 길이 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으나, 경호처는 끝내 문을 열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에는 군사상·공무상 기밀에 해당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은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다는 규정이 있다. 다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없다고 정한다.
경찰 특수단은 이상민 전 장관의 내란 혐의와 관련해 서울 삼청동 안전가옥(안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세 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이 이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했다고 의심하는 경찰은 비상계엄 전후 안가 폐회로텔레비전, 이 전 장관 비화폰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압수수색 신청 기간이 길고 △지난해 12월4일 외에 이 전 장관이 안가에 가거나 12월3일 이전 비화폰으로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현 단계에서는 압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일부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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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하는거지 못하는건아닌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