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석 尹', 눈 감고 침묵...꾸벅 졸다가 "계엄은 가치중립" 6분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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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4-22 08:40 조회 964 댓글 1본문
내란 우두머리 혐의 두번째 공판 출석
윤 "칼 썼다고 무조건 살인 아니다" 발언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 앉아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5.04.21.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두 번째 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눈을 감고 조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 9시 57분께 법정에 들어서 둘째 줄 가장 안쪽자리 피고인석에 앉았다. 짙은 남색 정장에 빨간 넥타이, 가지런히 빗어넘긴 2:8 가르마 차림으로 등장한 윤 전 대통령은 굳은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했다.
재판부가 취재진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이날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서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은 사진·영상으로 기록이 남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이 형사재판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사진·영상으로 공개되는 건 이날이 처음이다.
이후 재판부가 취재진에 퇴정 명령을 하자 윤 전 대통령은 법정을 빠져나가는 취재진 쪽을 바라보며 살짝 웃기도 했다.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의 증인신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자 윤 전 대통령은 피곤한 표정으로 눈을 감은 채 얼굴을 쓸어내리며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으며, 꾸벅꾸벅 조는 모습도 여러번 포착됐다.
별다른 말없이 조 단장의 증인신문을 지켜보던 윤 전 대통령은 간혹 모니터에 띄워진 신문조서를 가리키며 옆자리에 앉은 윤갑근 변호사와 귓속말로 대화를 나눴다. 이는 지난 14일 1차 공판 때와는 상반된 모습이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26년 검사 경력'을 언급하며 82분간 발언하며 내란 혐의를 직접 반박하며 적극적으로 임한 것과 대비된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신문이 끝난 뒤 재판이 마무리될 때쯤 6분간 직접 발언했다.
그는 "한가지 말하고 싶은 건 계엄이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자체로는 가치 중립적인 것이고 하나의 법적 수단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계엄을 칼에 비유하며 "칼이 있어야 요리하고 나무를 베서 땔감도 쓰고 아픈 환자를 수술할 수도 있지만, 협박이나 상해, 살인 같은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 칼 썼다고 해서 무조건 살인이다, 이렇게 도식적으로 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걸(계엄을) 내란이란 관점에서 재판하려면 민주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모든 헌법기관을 동시에 무력화시키고 장악해서 결국 장기 독재를 위한 친위 쿠데타라는 게 증명되는 그런 관점에서 다뤄져야 한다"며 "이런 점에서 봤을 때 다뤄야 하는 심리와 쟁점의 순서가 변호인 측이 말한 점이 충분히 고려되면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재판 진행에 대해 "내란죄에 대한 법리 로직을 세우고 (재판을) 하면 굳이 (오늘과 같은) 증인신문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게 변호인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내란죄의 실체적 법리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명확히 갖고 있다"며 "피고인과 변호인이 그 부분에 대해 의문을 가진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받아쳤다.
#윤석열
윤 "칼 썼다고 무조건 살인 아니다" 발언

[파이낸셜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두 번째 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눈을 감고 조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 9시 57분께 법정에 들어서 둘째 줄 가장 안쪽자리 피고인석에 앉았다. 짙은 남색 정장에 빨간 넥타이, 가지런히 빗어넘긴 2:8 가르마 차림으로 등장한 윤 전 대통령은 굳은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했다.
재판부가 취재진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이날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서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은 사진·영상으로 기록이 남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이 형사재판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사진·영상으로 공개되는 건 이날이 처음이다.
이후 재판부가 취재진에 퇴정 명령을 하자 윤 전 대통령은 법정을 빠져나가는 취재진 쪽을 바라보며 살짝 웃기도 했다.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의 증인신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자 윤 전 대통령은 피곤한 표정으로 눈을 감은 채 얼굴을 쓸어내리며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으며, 꾸벅꾸벅 조는 모습도 여러번 포착됐다.
별다른 말없이 조 단장의 증인신문을 지켜보던 윤 전 대통령은 간혹 모니터에 띄워진 신문조서를 가리키며 옆자리에 앉은 윤갑근 변호사와 귓속말로 대화를 나눴다. 이는 지난 14일 1차 공판 때와는 상반된 모습이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26년 검사 경력'을 언급하며 82분간 발언하며 내란 혐의를 직접 반박하며 적극적으로 임한 것과 대비된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신문이 끝난 뒤 재판이 마무리될 때쯤 6분간 직접 발언했다.
그는 "한가지 말하고 싶은 건 계엄이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자체로는 가치 중립적인 것이고 하나의 법적 수단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계엄을 칼에 비유하며 "칼이 있어야 요리하고 나무를 베서 땔감도 쓰고 아픈 환자를 수술할 수도 있지만, 협박이나 상해, 살인 같은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 칼 썼다고 해서 무조건 살인이다, 이렇게 도식적으로 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걸(계엄을) 내란이란 관점에서 재판하려면 민주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모든 헌법기관을 동시에 무력화시키고 장악해서 결국 장기 독재를 위한 친위 쿠데타라는 게 증명되는 그런 관점에서 다뤄져야 한다"며 "이런 점에서 봤을 때 다뤄야 하는 심리와 쟁점의 순서가 변호인 측이 말한 점이 충분히 고려되면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재판 진행에 대해 "내란죄에 대한 법리 로직을 세우고 (재판을) 하면 굳이 (오늘과 같은) 증인신문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게 변호인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내란죄의 실체적 법리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명확히 갖고 있다"며 "피고인과 변호인이 그 부분에 대해 의문을 가진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받아쳤다.
#윤석열
변하지 않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