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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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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4-23 08:33 조회 30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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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 후보의 신변보호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 후보의 신변보호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13명 중 재판업무에 참여않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의 대법관이 모두 참여한다.

대법원은 이 후보 상고심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고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해당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대법관 의견을 들어 소부에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거나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서는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전원합의체로 올리게 된다.

다만 이번 사건은 소부에서 올리는 형식이 아니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의견을 들어 전원합의체 합의기일에서 심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전합에 회부토록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중 재판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가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와 판단을 하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는 노태악 대법관은 이 사건에 대해 회피 신청을 했다. 선거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선관위원장이 선거법 사건을 심리할 경우 이해충돌 우려 등 우려가 있어서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지난달 26일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이 전 대표의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 역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2020년 7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바 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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