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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석열 수사 속도 내지만…선거법 혐의 공소시효 '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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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4-28 10:56 조회 192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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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재직 기간동안 정지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10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조해언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여러 혐의 중 공소시효 만료가 가장 임박한 사건은 지난 대선 당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허위로 해명했다는 의혹입니다.

[윤석열/당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2021년 10월) : 2010년도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이 양반이 골드만삭스 출신이라고 해서 한 4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고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공소시효는 2022년 3월 9일 대선일로부터 5월 10일 취임일까지 진행되다, 윤 전 대통령의 재직 기간 동안 정지됐습니다.

그러다 지난 4일 파면 결정으로 다시 흐르기 시작해, 오는 8월 초면 만료됩니다.

공소시효가 100일도 채 남지 않은 겁니다.

검찰은 이 기간 내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허위 사실이었는지, 또 허위 사실인 점을 알고도 발언했는지 등을 확인해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최근 서울 고검에서 재수사를 결정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공소시효는 아직 멈춰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주가조작의 공범으로 기소된 김 여사의 계좌 관리인 민모 씨의 2심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윤 전 대통령 공천 개입 의혹의 공소시효는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은 7년,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은 최대 10년으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당선인 신분에서의 공천 개입 의혹은 '공무원 신분에서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아 6개월이 아닌 10년의 공소시효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김 여사 측은 당시 민간인 신분이라, 명태균 게이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이미 끝났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상편집 정다정 / 영상디자인 황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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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 돼길 바라며 버텨보겠텨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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