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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상고심 선고일 듣자 “법대로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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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4-30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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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ㆍ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이 끝난 뒤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ㆍ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이 끝난 뒤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5월1일에 하겠다고 밝히자 이 후보는 “법대로 하겠죠”라며 담담한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에선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상고심 선고기일을 잡은 것을 ‘상고기각’ 신호로 보면서 안도하는 분위기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사건 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대법원 상고심 선고 날짜가 이례적으로 빠르다는 평가가 있다’는 취재진의 물음에 “법대로 (선고)하겠죠”라고 답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재판부가 상식과 순리에 맞는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대법원의 이례적 결정에 차분하게 반응한 것은 2심 무죄 판결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할 것이 확실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판사 출신의 한 초선 의원은 “1심과 2심 결론이 다른데 파기환송을 하려면 이렇게 빨리 끝낼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 출신의 초선 의원도 “전원합의체 회부 뒤 선고기일까지 기간이 이렇게 짧다는 건 결국 상고를 기각해 무죄를 확정짓겠다는 뜻”이라며 “무죄로 판결한 2심의 완결성도 매우 높다”고 말했다. 원내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대법원이 대선 후보 등록 전에 논란의 소지를 정리하고 가려는 것 같다”며 “현재 기준으로 법원의 선택지는 무죄 확정 이외에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바람대로 대법원이 오는 5월1일 상고를 기각하면, ‘1위 후보’인 이재명 후보의 대선 가도는 한층 순조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선거일 전에 유일하게 확정판결이 가능했던 이 사건이 무죄로 확정되면 ‘사법 리스크’를 겨냥한 국민의힘의 공세도 힘을 받기가 어려워질 것이란 관측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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