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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건희 선물용' 샤넬백 800·1270만원 2개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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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건 조회 535회 작성일 25-05-2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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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약 800~1270만원에 달해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후 일주일 만인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4.11. photo@new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후 일주일 만인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4.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김건희 여사의 청탁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가 김 여사의 선물 명목으로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건넨 샤넬백 2개 제품을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법조계 및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박건욱)는 윤씨가 2022년 4월과 7월에 전씨에게 각각 전달한 샤넬백 2개를 당시 약 800만원에 달하는 '핸들 장식 플랩백'과 약 1270만원의 '클래식 라지 플랩백'으로 특정했다. 두 제품은 윤씨가 통일교 민원을 청탁하기 위해 전달하려고 했던 선물들로 현재는 각각 약 1100만원과 1670만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가방들이 김 여사의 수행비서인 유경옥씨에게 전달돼 제품 교환을 거쳐 김 여사 측에 건네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실제로 유씨는 샤넬 매장을 방문해 웃돈을 주고 두 가방을 다른 제품으로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유씨와 전씨를 소환해 교환한 샤넬 가방 2개의 행방에 대해 추궁했으나 유씨는 가방 교환에 대해 "전씨의 심부름을 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다른 사람에게 선물하려고 유씨에게 웃돈을 주고 교환하라고 시켰다"고 주장했다.

다만 검찰은 유씨가 김 여사가 코바나컨텐츠를 운영하던 시절부터 직원 출신이며,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영부인을 보좌하는 대통령실 제2부속실 행정관으로도 근무한 정황을 볼 때 김 여사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제품을 교환했을 확률은 적을 것으로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두 가방의 행방을 찾기 위해 조만간 유씨 등 김 여사와 관련된 측근들을 재소환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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