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법카 의혹’ 공판준비기일, 오늘 예정대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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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공판절차에 관한 규정 적용 안돼”
한겨레 자료사진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 사건 재판부가 공판준비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공판준비절차는 ‘공판절차’와 성격이 다르고, 공판절차의 정지에 관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1일 자료를 내고 “이날 오후 4시30분 예정된 이 대통령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 4차 공판준비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공판은 ‘공판준비절차’와 ‘공판절차’로 나누면서, 공판준비절차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면서 “공판준비절차는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해 재판장이 지정해 진행하는 절차로, 공판절차와는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공판절차에 관한 규정이 공판준비절차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 306조는 ‘공판절차의 정지’에 관한 규정으로 공판준비절차의 정지에 관한 규정이 아님은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공판기일의 지정 여부는 추후 다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이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도 맡고 있는데, 이번 결정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30분 해당 사건 공판준비기일도 예정대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통령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율립은 지난 29일 재판부에 공판준비기일 추정(추후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84조의 ‘소추’ 개념에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도 적용되며, 형사소송법상 공판절차의 정지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9일과 10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와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에프시(FC) 의혹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직권으로 이 대통령의 형사재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는데, 두 재판은 ‘공판절차’를 진행 중인 사건이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과일, 샌드위치, 음식 대금을 지출하는 등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시절인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이화영 전 부지사와 공모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쌍방울그룹 쪽이 북한 인사에게 대납하도록 했다는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 사건 재판부가 공판준비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공판준비절차는 ‘공판절차’와 성격이 다르고, 공판절차의 정지에 관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1일 자료를 내고 “이날 오후 4시30분 예정된 이 대통령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 4차 공판준비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공판은 ‘공판준비절차’와 ‘공판절차’로 나누면서, 공판준비절차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면서 “공판준비절차는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해 재판장이 지정해 진행하는 절차로, 공판절차와는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공판절차에 관한 규정이 공판준비절차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 306조는 ‘공판절차의 정지’에 관한 규정으로 공판준비절차의 정지에 관한 규정이 아님은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공판기일의 지정 여부는 추후 다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이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도 맡고 있는데, 이번 결정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30분 해당 사건 공판준비기일도 예정대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통령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율립은 지난 29일 재판부에 공판준비기일 추정(추후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84조의 ‘소추’ 개념에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도 적용되며, 형사소송법상 공판절차의 정지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9일과 10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와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에프시(FC) 의혹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직권으로 이 대통령의 형사재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는데, 두 재판은 ‘공판절차’를 진행 중인 사건이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과일, 샌드위치, 음식 대금을 지출하는 등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시절인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이화영 전 부지사와 공모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쌍방울그룹 쪽이 북한 인사에게 대납하도록 했다는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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