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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앞 다가온 尹 영장 심사…양측 첨예한 ‘법리 싸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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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7-08 08:48 조회 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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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서 9일 오후 2시15분 열려
尹 출석···혐의 부인 만큼 의견 피력할 듯
특검 수사 ‘분수령’···실패때는 수사동력↓
성공 때는 최장 20일 구속 수사 길 열려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내란 특검 2차 조사를 마치고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내란 특검 2차 조사를 마치고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가를 내란 특검의 구속 심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3월 8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4개월 만에 재차 구속 기로에 놓이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 여부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겨냥한 내란 특검 수사의 분기점으로 작용할 수 있어 양측의 ‘법리 싸움’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남세진(사법연수원 33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점담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15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연다. 이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영장실질심사에는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한다. 종류 이후에는 서울구치소 또는 서울중앙지검 유치 장소에 인치 및 유치된다. 윤 전 대통령은 1·2차 내란 특검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던 만큼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적극적으로 본인 의견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9일 밤 늦게나 10일 새벽께 판가름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가를 내란특검 구속영장 심사가 9일 오후 2시 15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두 차례의 조사를 마무리한 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가를 내란특검 구속영장 심사가 9일 오후 2시 15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두 차례의 조사를 마무리한 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모습. 연합뉴스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내란 특검 수사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 여부에 따라 양측의 운명이 180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할 경우, 내란 특검은 앞서 체포영장에 이어 두 차례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수사력에 의문이 있다’거나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등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특히 내란 특검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윤 전 대통령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 내란·외환 수사 동력 자체가 무력해질 가능성도 높다. 게다가 체포영장에 이어 두 차례 실패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 자체가 쉽지 않은 처지에 놓일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해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하려고 해도 혐의 자체가 외환죄로 국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최장 20일 동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가 가능하다. 형사소송법 제203조에 따르면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다만 같은 법 제205조에서 ‘지방법원 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해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구속 기간의 연장을 한 차례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최장 20일 구속 수사가 가능하다. 특히 이 과정에서 내란 특검은 김성훈 전 대통령실 경호처 차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핵심 인물과의 대질 신문도 할 수 있다. 또 외환 수사에서도 충분한 수사 기간을 확보하면서 물꼬가 트일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과정에서 양측이 치열한 ‘기 싸움’을 펼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지영 내란 특검보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특검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측 구속영장이 유출됐다며 변호인단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언급하는 등 날 선 반응을 보였다. 박지영 특검보는 “특검의 구속영장 접수 이후 법원에서 변호인의 등사가 있었다”며 “이후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 의해 주민등록번호와 관련자 진술이 담긴 영장 전부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 진술의 언론 노출은 진술자들의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수사 방해로 평가될 수 있다”며 “특검은 파견 받은 경찰 수사관으로 하여금 유출 경위를 확인하도록 해 형사처벌 및 변호사협회 통보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특정인에 대한 진술 유출 자체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법상 업무상 비밀 누설로 처벌될 수 있는 데다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큰 만큼 법적 대응 검토에 나선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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