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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대, '김건희 석사논문 표절' 잠정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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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건 조회 98회 작성일 25-01-0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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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3년 만인 2024년 12월 결과 통보

1월 말 이의제기 거쳐 최종결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석사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숙명여자대학교가 최근 표절로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 측은 지난달 김 여사에게 해당 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숙대, '김건희 석사논문 표절' 잠정 결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7일 숙명여대에 따르면 대학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지난달 말 석사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를 김 여사에게 통보했다. 연구윤리위는 김 여사에게 이의가 있을 경우 이달 말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숙명여대 관계자는 “이의신청이 있다면 연구윤리위가 회의를 열고, 없다면 (본조사 결과를) 이대로 확정할 것”이라며 “이의제기 결과 등을 고려해 제재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숙명여대는 김 여사가 1999년 교육대학원 미술교육학 석사 논문으로 낸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를 두고 표절 논란이 일자 2022년 2월 예비조사에 나섰고, 같은 해 12월 본조사에 착수했다. 규정상 예비조사 결과 승인 후 30일 안에 본조사를 시작하고 시작일로부터 90일 내 완료해야 한다. 하지만 숙명여대는 본조사 2년, 예비조사 기간을 더하면 3년 가까이 결론을 내지 않고 미뤄왔다.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한 숙명여대 민주동문회는 대학 측에 조사결과 공유를 촉구했다. 민주동문회는 입장문을 내고 “이번 표절 심사는 본조사 실시 후 2년이 지나도록 결론이 나지 않았던 건이고, 오래 기다려온 제보자도 피조사자와 동일하게 결과를 통보받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숙명여대는 이의신청 절차 등이 마무리되면 민주동문회에 결과를 통보할 방침이다.

이정한·이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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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장도 4년인데 논문 카피는400년이 맞는 셈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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