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대 김건희 석사논문 '표절' 결론 이어…국민대 "박사학위 취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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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1-15 09:48 조회 206 댓글 2본문
숙명여대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석사논문을 지난 연말 표절로 잠정 결론 내린 가운데 국민대가 김 여사의 박사학위 취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이은형 국민대 대외협력처장은 “숙명여대가 석사 논문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석사학위를 최종 취소한다면 김 여사의 박사학위 유지 여부에 대해 심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의 석사학위가 취소되면 박사학위 수여 요건이 사라져 재심의를 거칠 수밖에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국민대 대학원 학칙상 박사 과정에 입학하려면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김 여사는 지난 2008년 국민대에 제출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회원 유지’ 부분을 영문으로 ‘member Yuji’라고 표기한 것 등이 알려져 큰 논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국민대는 2022년 8월 1일 “논문의 질 문제는 연구 부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자체 검증결과를 내놓았고 “논문 재심사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했다.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도 해외 출장 등을 이유로 3년 연속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거부하는 등 이 문제를 재론하는 것을 피해왔다.
다만 국민대가 김 여사의 박사학위 박탈 여부를 논의하려면 숙명여대가 먼저 김 여사의 석사학위를 취소해야 한다. 이에 대해 김 여사의 석사논문 검증 결과가 표절로 최종 확정된다 하더라도 실제 학위 취소로 이어지지 않을 거란 분석도 나온다.
한편 2년 넘게 김 여사의 석사논문 표절 여부를 조사하던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지난달 말 ‘표절’로 결론을 내린 뒤 조사 결과를 김 여사에게 통보했다.
피조사자인 김 여사와 논문 부정행위를 최초로 알린 제보자가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결과가 확정된다. 이후 연구윤리위는 표절 정도 등을 고려해 △피조사자에 대한 해당 논문의 철회 또는 수정 요구 및 해당 학술지 편집인에 대한 통보 △학위 논문의 지도 및 심사의 제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제재조치 등을 요청한다.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은 연구윤리위 요청을 받아들여 석사학위 취소 등을 검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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