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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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1심 무죄가 선고됐다.
중앙지역군사법원 9일 1심 선고공판
박정훈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조사기록을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같은 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또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해 이 전 장관이 부당한 지시를 한 것처럼 일반인이 느끼게 했다는 상관명예훼손 혐의도 적용됐다.
군사법원은 이 전 장관이 김 전 사령관에게 조사기록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하고 김 전 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보류를 지시한 것은 군사상 의무를 부과하는 명령에 해당한다면서도,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없는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 이첩 보류는 정당성이 없는 명령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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