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자녀 18세까지 매달 20만원.'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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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8 14:40 조회 3,680 댓글 3본문
여가부, 자녀 18세까지 매달 20만원.'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여성가족부는 28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미지급된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주고,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제도다.
성년 자녀를 둔 중위소득 100% 이하의 한부모가구로 대상을 넓히고,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빅텐트 [국내이슈팀]
댓글목록 3
미모사님의 댓글
미모사 작성일나라 국고가 모자른데
oecf님의 댓글
oecf 작성일도와줄때는 확실하게 ᆢ
koreatimes님의 댓글
koreatimes 작성일이런저런 법안이 나와도 암울한 건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