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채상병특검은 공수처 존재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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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1일 보도자료
"채상병특검 관련해 인권 보장과 헌법 수호의 책무가 있는 대통령은 헌법상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다.
경찰·공수처가 수사 중이고 검찰의 후속 수사가 예정된 사건에 대해 특검을 도입한 전례는 없다.
특히 공수처는 지난 정부에서 민주당이 검찰개혁 제1호 핵심 공약으로 신속 처리 제도까지 동원해 일방적으로 설치한 수사 기구이다.
공수처의 도입 취지에 비춰 볼 때, 특검을 도입해 수사가 중단되는 것은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다"
- 특검 후보자 2명 추천권 모두 더불어민주당만 부여
- 국회 권한 남용해 여야합의 없이 통과시켜 행정부의 헌법상 권한 형해화
- 특검의 본질인 보충성의 원칙 위반
-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 훼손
- 숙의 절차 없이 다수당의 일방 처리
- 특검 법안은 고발인이 수사할 기관을 선택하고 수사 대상과 범위도 직접 정하는 것.
현행 사법시스템은 공정성·신뢰성 보장위해 당사자인 고소·고발인이 수사·재판기관·담당자를 임의로 선택 할 수 없어.
빅텐트 [팀국내이슈]
댓글목록
oecf님의 댓글
oecf 작성일제대로 하자
김제댁님의 댓글
김제댁 작성일잘하자
등골브레이커님의 댓글
등골브레이커 작성일뭘 남용이라고 저럴까? 팩트 체크만 하면 될걸.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 맞다. 윤대지 맞는 말 했네
미모사님의 댓글
미모사 작성일무섭다 무서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