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해외주식으로 자금이탈, 금투세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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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6-02 13:55 조회 5,596 댓글 4본문
해외주식으로 자금이탈, 단기매매 촉발, 기대수익 감소로 투자심리 위축
이복현 금응감독원장 지난달 31일 금융 전문가 초청 금투세 간담회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시행되면 해외주식 쏠림이 심화하고, 장기투자 대신 단기매매가 촉발되는 요인이 될 것이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국내 주식에 투자해 이익이 났을 때 손실을 인식해야 세금을 안내는 상황이다 보니 펀드를 만기 보유하지 않거나 손실 난 주식을 팔아서 과세 대상을 피할 수 있다"
"투자자들이 위험 자본 투자보다 회수가 확실시되는 투자를 하게 될 가능성도 높다."
이날 참석자들은 금투세는 과세 대상자 등 정량적 부분도 중요하지만, 투자자가 느끼는 심리적 영향 등 정성적인 부분도 중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세후 기대수익률 감소는 전반적인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고, 잠재 투자 참여를 꺼리게 하는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매도 시점과 과세를 피하기 위한 매도 방법 등 문의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전문가는 부양가족 인적공제 산정 문제나 펀드 분배금의 배당소득 과세로 인해 사모펀드 투자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점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한편에서는 금투세가 기존 금융상품 과세체계를 합리화해 금융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장기적으로는 자본시장 발전에도 도움 되고 주식투자의 기본공제 금액이 높아 과세대상이 일부에 불과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빅텐트 [국내이슈팀]
댓글목록 4
oecf님의 댓글
oecf 작성일ᆢ답답
미모사님의 댓글
미모사 작성일할건 좀 해주라
등골브레이커님의 댓글
등골브레이커 작성일내 말이... 질질 흘러내리는 국내주식 다들 코스피에서 도망가고 있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