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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김여사 명품백' 수사심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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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8-25 17:51 조회 465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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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사심의위 회부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외부의 견해를 듣기로 했다.


대검찰청 23일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법리를 포함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전원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처분하도록 했다.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는 이 사건에서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했다"


수사심의위는 외부 전문가 위원들에게 검찰이 수사 결과를 설명한 뒤 안건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절차다.


150∼300명의 외부 전문가 중 무작위 15명을 뽑아 현안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하며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이 출석해 심의위원들에게 설명할 수 있다.


대검 규정에는 수사심의위의 권고는 '존중'만 하면 되고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수사한 지 약 4개월 만에 김 여사 등에게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 여사에 적용할 죄명이 없어 기소하기는 어렵지만, 국민적 의혹과 수사과정 비판과 관심이 큰 만큼 외부 인사들의 심의를 거쳐 공정성을 보강하겠다는 것이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더해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함께 검토하도록 할 예정이다.


알선수재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는 경우 성립한다.


이 사건을 고발한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가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지만 불발됐다. 김 여사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은 "검찰총장의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결정에 따른 절차에 충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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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

등골브레이커님의 댓글

등골브레이커 작성일

이원석 상판때기도 그만 보고싶다 낯짝들 두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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