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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신성범 의원 선거캠프 2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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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 건 조회 848 회 작성일 25-02-0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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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살포 실형


지난해 4·10 총선이 끝난 후 선거사무원에게 현금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신성범 국회의원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결과:


합천지역 선거연락소장 A씨: 징역 10개월 (항소 기각)


선거캠프후원회 회계책임자 B씨: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항소 기각)


합천군 선거연락소 선거사무원 C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항소 기각)


이들은 총선 후 선거사무원 34명에게 실비 외에 각 30만원씩 총 1,020만원을 지급하고, 선거운동에 사용된 차량 유류비 248만8천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부정선거 방지 및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 중요성을 강조하며 형량을 정했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음을 확인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빅텐트[팀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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