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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오동운 공수처장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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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3-10 19:26 조회 7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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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포·위증·허위공문서 작성


내란 국조특위 소속 의원(한기호·김성원·주진우 등)

"국정조사 과정에서 진실을 덮고 국민을 속이려고 했던 비열한 행태들에 대해 형사고발로써 책임을 묻고자 한다"


오 공수처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불법체포·위증·허위공문서 작성 등 세 가지다.


1. "사법부가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을 명확히 지적했다. 경찰 수천 명을 동원하여 대통령을 구금한 것이 결국 불법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2.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압수·통신 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없다'는 공문을 국회에 보낸 점

오동운 공수처장이 청문회에서 '관할권이 없어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했다'는 취지로 거짓 답변.


3. "오 공수처장 고발까지 이른 것은 단순히 업무상 실수 때문이 아니라 의도되고, 또 계획적으로 저질러진 범죄라고 판단했기 때문. 엄중히 책임을 묻고자 한다"


빅텐트[팀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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