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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다혜, 제주 단독주택 불법숙박업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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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11-13 20:29 조회 12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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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문씨를 이번 주 중 검찰에 송치한다.


다혜씨는 최근까지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본인 소유 단독주택을 신고 없이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자치경찰 다혜씨가 지난 11일 출석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고 밝혔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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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혜씨가 인정한 제주의 불법숙박업 단독주택


빅텐트[팀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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