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평화적 계엄" vs 국회 "헌정 파괴"…"한동훈 추가(체포)"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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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차 변론기일서 2시간씩 종합 변론으로 다툰 尹대통령·국회 대리인단
국회측 "자신 약점 때문에 비상계엄한 대통령…최악 헌정파괴행위"
尹측 "결과로 봐야, 국정마비 호소용 계엄"…의원·정치인 체포 부인
수사기록 공개엔 항의 퇴장
지난 2월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측 변호인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과 국회 탄핵소추위원 양측 대리인단은 12·3 비상계엄을 두고 '대국민 호소용 계엄'과 '최악의 헌정파괴 행위'로 그동안의 주장을 정리하며 대치했다.
계엄군의 국회 계엄해제 의결 방해 및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정치인 체포 지시 의혹에도 윤 대통령 측은 "사실무근"이라 주장했지만 국회 측은 군·경 핵심 증인들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공개하며 맞섰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에 반발해 퇴장하며 재판부와 마찰을 빚었다.
앞서 18일 오후 헌법재판소는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2024헌나8) 9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은 8차례 변론에서 진행된 증거 조사 내용과 탄핵소추사유에 대한 의견을 종합해 각각 2시간씩 변론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등 증인신문은 20일로 예정된 10차 변론기일에서 진행된다.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전 헌법재판관)는 "민주화 이후 어느 대통령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었을지라도 자신의 약점을 돌파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진 않았다"며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몇 년 전 그가 받았던 국민의 신임을 더 할 수 없는 방법으로 배신하고 있다"면서 '신속한 파면'을 주장했다.
김이수 변호사는 "피청구인의 비상계엄 선포는 어떤 대통령도 꿈꾸지 않았던 바로 그 금단의 행위, 최악의 헌정 파괴 행위"라며 "헌재가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해 피청구인이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면 이는 더 큰 재앙을 불러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국회 측 김진한 변호사도 윤 대통령이 직무를 복귀해선 안 된다는 주장으로 가세했다. 그는 "피청구인은 사법기관에 대한 공격을 선동하는 발언을 했다. 최근 서울서부지법의 법원 파괴 만행도 이 같은 발언에 영향받은 바 있다"며 "극단적 위헌 행위를 관용하면 미래의 독재자들은 독재 행위를 응원받고 보장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에서 마무리 발언을 맡은 송진호 변호사는 "대통령이 국회를 봉쇄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거나 정치인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도 사실무근"이라며 "소수 병력으로 실무장을 금지했고 간부 위주의 병력을 투입했으며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 투입도 계획대로 시행될 예정이었다"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합헌·합법적인 평화적 계엄, 단시간 내에 국민 호소용 계엄을 실시했다"는 것이다. 계엄 명분에 대해선 더불어민주당에 화살을 돌려 "줄탄핵과 헌재 구성 방해로 인해 행정·사법부의 기능이 마비됐다"며 "정부정책 발목 잡기, 입법독재 등 수없이 많은 현 정부의 사법과 입법, 행정을 마비시키는 일을 해왔다"고 했다.
송진호 변호사는 계엄 결과에 주목하라며 "큰 물리적 충돌이나 국민들이 다치거나 하는 피해 사례가 전혀 없었고, 단시간 내에 해제 요구에 따라 계엄이 해제됐다"고 주장했다. 또 "(계엄)사전 준비·계획·병력, 실제로 의결을 방해할 정도로 (국회를) 봉쇄한 바 없고 일부 봉쇄도 조지호 전 경찰청장 스스로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2시간을 채워 최후 변론에 가까운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최후 변론은 차회 기일에 하겠다"며 중간정리 입장만 밝히겠다고 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를 허용하며 변론 시간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이 2시간4분을 쓰면서 문 대행은 국회 측에 최후 변론 시간을 4분 더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10차 변론은 20일 오후 3시 진행된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당일 형사재판 일정(내란수괴 등 혐의 공판준비기일과 구속취소 심문)이 병행된단 이유로 일정 변경 신청서를 냈으나 헌재는 윤 대통령 측 요청 증인 신문일정인 데다 시간간격이 있단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시작 시각을 기존 오후 2시보다 1시간 늦춰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 2월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법제사법위원장 당연직)이 입장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한편 9차 기일에선 국회 측의 소추사유 입증 증거로서 일부 증인의 피신조서가 공개됐다. 조지호 경찰청장의 경우 12·3 비상계엄 당시 "전화를 받았더니 대통령은 저에게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라고 했다. 뒤의 5회 통화 역시 같은 내용이었다. 대통령이 굉장히 다급하다고 느꼈다"고 진술했다.
아울러 조 청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계엄 당시 첫 통화에서 이재명 대표와 우원식 의장, 김동현 부장판사 등 15명 이름을 불러줬으며 두 번째 통화에선 "한동훈 추가입니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여인형 전 사령관도 군검찰에서 "14명을 특정해 체포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선 비상계엄 직후 장관으로부터 처음 들은 것이 맞다"고 했다.
여 전 사령관은 "(대통령이 평소) 비상조치권을 사용하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해야 한다는 말을 한 것은 사실이다"고 했다. 국회 측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진술까지 더한다면 "체포 대상자의 명단이 거의 일치한다"며 "체포 대상자 명단의 존재, 대상자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단 점은 증거에 의해 명확히 뒷받침된다"고 주장했다.
계엄선포 전 국무회의 성립 논란에 관계된 국무위원들의 수사기관 피신조서도 공개됐다. 한덕수 총리는 "사람이 모였단 거 말고는 간담회 비슷한 형식이었다"며 모든 국무위원이 계엄 선포를 걱정하고 반대했단 취지의 진술을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현 대통령 권한대행)은 "(회의)시작과 종료 자체가 없었다"고 했다.
이처럼 피신조서가 공개되자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인 조대현 변호사(전 헌법재판관)는 "법정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에서 반대신문으로 신빙성을 탄핵할 수 없는 진술 조서에 대해 증거로 조사하는 것은 법률(형사소송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증거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헌재에 요청했다.
이에 문 대행은 "재판부의 증거 (채택) 결정은 이미 4차 기일에 이뤄졌다. 지금 이의신청하는 것은 기간을 놓친 것"이라며 "이미 그 점에 대해선 두차례 이상 재판부의 의견을 밝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조 변호사는 심판정을 퇴장했다. 당일 윤 대통령은 기일 출석을 위해 헌재까지 도착했으나, 불참한 채 서울구치소로 복귀했다.
국회측 "자신 약점 때문에 비상계엄한 대통령…최악 헌정파괴행위"
尹측 "결과로 봐야, 국정마비 호소용 계엄"…의원·정치인 체포 부인
수사기록 공개엔 항의 퇴장

계엄군의 국회 계엄해제 의결 방해 및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정치인 체포 지시 의혹에도 윤 대통령 측은 "사실무근"이라 주장했지만 국회 측은 군·경 핵심 증인들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공개하며 맞섰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에 반발해 퇴장하며 재판부와 마찰을 빚었다.
앞서 18일 오후 헌법재판소는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2024헌나8) 9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은 8차례 변론에서 진행된 증거 조사 내용과 탄핵소추사유에 대한 의견을 종합해 각각 2시간씩 변론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등 증인신문은 20일로 예정된 10차 변론기일에서 진행된다.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전 헌법재판관)는 "민주화 이후 어느 대통령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었을지라도 자신의 약점을 돌파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진 않았다"며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몇 년 전 그가 받았던 국민의 신임을 더 할 수 없는 방법으로 배신하고 있다"면서 '신속한 파면'을 주장했다.
김이수 변호사는 "피청구인의 비상계엄 선포는 어떤 대통령도 꿈꾸지 않았던 바로 그 금단의 행위, 최악의 헌정 파괴 행위"라며 "헌재가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해 피청구인이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면 이는 더 큰 재앙을 불러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국회 측 김진한 변호사도 윤 대통령이 직무를 복귀해선 안 된다는 주장으로 가세했다. 그는 "피청구인은 사법기관에 대한 공격을 선동하는 발언을 했다. 최근 서울서부지법의 법원 파괴 만행도 이 같은 발언에 영향받은 바 있다"며 "극단적 위헌 행위를 관용하면 미래의 독재자들은 독재 행위를 응원받고 보장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에서 마무리 발언을 맡은 송진호 변호사는 "대통령이 국회를 봉쇄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거나 정치인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도 사실무근"이라며 "소수 병력으로 실무장을 금지했고 간부 위주의 병력을 투입했으며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 투입도 계획대로 시행될 예정이었다"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합헌·합법적인 평화적 계엄, 단시간 내에 국민 호소용 계엄을 실시했다"는 것이다. 계엄 명분에 대해선 더불어민주당에 화살을 돌려 "줄탄핵과 헌재 구성 방해로 인해 행정·사법부의 기능이 마비됐다"며 "정부정책 발목 잡기, 입법독재 등 수없이 많은 현 정부의 사법과 입법, 행정을 마비시키는 일을 해왔다"고 했다.
송진호 변호사는 계엄 결과에 주목하라며 "큰 물리적 충돌이나 국민들이 다치거나 하는 피해 사례가 전혀 없었고, 단시간 내에 해제 요구에 따라 계엄이 해제됐다"고 주장했다. 또 "(계엄)사전 준비·계획·병력, 실제로 의결을 방해할 정도로 (국회를) 봉쇄한 바 없고 일부 봉쇄도 조지호 전 경찰청장 스스로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2시간을 채워 최후 변론에 가까운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최후 변론은 차회 기일에 하겠다"며 중간정리 입장만 밝히겠다고 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를 허용하며 변론 시간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이 2시간4분을 쓰면서 문 대행은 국회 측에 최후 변론 시간을 4분 더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10차 변론은 20일 오후 3시 진행된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당일 형사재판 일정(내란수괴 등 혐의 공판준비기일과 구속취소 심문)이 병행된단 이유로 일정 변경 신청서를 냈으나 헌재는 윤 대통령 측 요청 증인 신문일정인 데다 시간간격이 있단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시작 시각을 기존 오후 2시보다 1시간 늦춰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조 청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계엄 당시 첫 통화에서 이재명 대표와 우원식 의장, 김동현 부장판사 등 15명 이름을 불러줬으며 두 번째 통화에선 "한동훈 추가입니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여인형 전 사령관도 군검찰에서 "14명을 특정해 체포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선 비상계엄 직후 장관으로부터 처음 들은 것이 맞다"고 했다.
여 전 사령관은 "(대통령이 평소) 비상조치권을 사용하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해야 한다는 말을 한 것은 사실이다"고 했다. 국회 측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진술까지 더한다면 "체포 대상자의 명단이 거의 일치한다"며 "체포 대상자 명단의 존재, 대상자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단 점은 증거에 의해 명확히 뒷받침된다"고 주장했다.
계엄선포 전 국무회의 성립 논란에 관계된 국무위원들의 수사기관 피신조서도 공개됐다. 한덕수 총리는 "사람이 모였단 거 말고는 간담회 비슷한 형식이었다"며 모든 국무위원이 계엄 선포를 걱정하고 반대했단 취지의 진술을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현 대통령 권한대행)은 "(회의)시작과 종료 자체가 없었다"고 했다.
이처럼 피신조서가 공개되자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인 조대현 변호사(전 헌법재판관)는 "법정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에서 반대신문으로 신빙성을 탄핵할 수 없는 진술 조서에 대해 증거로 조사하는 것은 법률(형사소송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증거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헌재에 요청했다.
이에 문 대행은 "재판부의 증거 (채택) 결정은 이미 4차 기일에 이뤄졌다. 지금 이의신청하는 것은 기간을 놓친 것"이라며 "이미 그 점에 대해선 두차례 이상 재판부의 의견을 밝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조 변호사는 심판정을 퇴장했다. 당일 윤 대통령은 기일 출석을 위해 헌재까지 도착했으나, 불참한 채 서울구치소로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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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이 평화적? 말장난 하는 꼴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지... 진짜 피곤하다. 저 녀석 좀 이제 그만 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