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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의 날” 尹 탄핵심판 선고 언제?…헌재, 17일도 평의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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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건 조회 1,033회 작성일 25-03-18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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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주변 담장에 철조망이 설치되는 등 경비가 강화돼 있다. 조태형 기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주변 담장에 철조망이 설치되는 등 경비가 강화돼 있다. 조태형 기자
[서울경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고심하고 있다. 이번 주중까지 평의를 이어가면서 당초 14일로 예상됐던 선고일이 이번 주 중후반께 지정될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뉴시스에 따르면 헌재는 17일 평의를 이어가고 18일에는 박성재 법무부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을 진행한다. 19일에 평의를 종결하고 선고일을 지정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20~21일에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의 탄핵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선 국회가 내란죄를 철회한 것에 대한 윤 대통령측의 반발, ‘12·3 비상계엄’ 관계자 신문 조서의 증거 활용 불가 주장 등 절차상에 대한 이의 제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탄핵심판 선고문에 담기 위해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 탄핵심판인 만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절차적 완결성을 확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절차를 종결한 이후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평의를 진행했다. 헌재는 17일에도 공식 일정을 비워둔 만큼 평의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은 지난주인 14일이 유력하게 예측됐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례를 살펴보면 변론 종결 이후 2주 이내, 모두 금요일에 선고됐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헌재는 14일에도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 이후 63일 후에 선고가,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 후 91일의 시간이 소요된 점을 고려할 때 이미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의는 최장 기일(92일)을 기록한 셈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헌재가 변론기일을 주로 열었던 목요일(20일)이나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 전례에 비춰 금요일(21일) 등을 선고일로 점치고 있다.

헌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사유가 윤 대통령 탄핵 사유의 종속 변수인 만큼 동일한 날에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선 헌법재판관들이 사회적 혼란 최소화를 위해 만장일치 의견을 도출하고자 할 경우 숙의 시간이 더욱 필요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헌재는 아직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에 선고일을 통보하지 않았다. 헌재는 지난 11일 "중요사건 선고기일은 당사자의 절차 보장 및 언론사 형평성을 고려해 당사자 기일통지 및 수신확인이 이루어진 후 기자단 전체에 공지된다"고 안내한 바 있다.

대통령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자신의 페이스북(SNS)에 "헌재 선고일자와 관련해 가짜뉴스가 횡행한다. 저에게 문의도 많은데 아직 헌재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선고 날짜 연락이 오면 즉시 공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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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광화문에 모이게할건지

작성일

하지마라 탄핵 ᆢ 지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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