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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5일 재판 불출석시 16일 궐석선고 가능성…그전에 법관 탄핵 목소리” 민주 박균택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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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5-05-07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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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라디오에 출연해 진행자가 “만약 (이재명 후보가) 15일 (파기환송심 재판에) 불출석할 경우 법원이 ‘재출석을 요구해봤자 안 나올 것 같다, 그냥 판결하겠다’고 나올 가능성은 없냐”고 묻자 “그 점이 제일 큰 문제인 것 같다”고 말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법률지원 부단장을 맡고 있는 광주고검장 출신 박 의원은 전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오는 15일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에 이재명 후보 출석은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박 의원은 “15일 출석하지 않을 때 16일(금요일)이나 그 다음주 월요일(19일) 날짜를 잡아서 궐석재판을 하고 선고하는 상황이 오면 큰일이기 때문에 의원들 사이에서 ‘14일 이전에 (대법관 등을) 탄핵해야 한다’는 견해가 아주 강하게 제기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저희가 탄핵을 함부로 할 수도 없지만 ‘15일 이후 상황을 봐가면서 탄핵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다”며 “가장 유력한 민주 진영의 대통령 후보의 정치적 생명을 운에 맡길 수는 없기에 치밀하게 연구해 잘 대응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구체적 대응책에 대해선 “철저히 대비하려고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지만 먼저 공개하긴 어렵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공직선거법을 보면 ‘선거 기간 중 후보를 체포할 수도, 구속할 수도 없다’ ‘병역까지 연기된다’고 나와 있다”면서 “그 정도로 권리가 보장되는데 지금 법원이 5개의 재판을 잡아두고 있는 건 명백히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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