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의 버티기…조급한 국힘 지도부 ‘강제 단일화’ 밀어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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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안에서도 “무리수…법적 문제될 수도”
한겨레
국민의힘 지도부가 7일 당헌 제74조의2에 규정된 대통령후보자 선출 특례를 적용해 사실상의 ‘후보 교체’ 작업에 돌입한 것은 대통령 후보 선출 뒤 김문수 후보가 보인 모습이 당 주류가 기대했던 ‘임시 후보’의 역할을 벗어났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덕수 후보에게 단일화를 위한 독자 플랜도, 자신의 의지를 관철할 변변한 정치적 자원도 없었다는 점 역시 국민의힘 지도부가 ‘후보 교체 로드맵 가동’이란 무리수를 두게 만든 요인이다. 7일 오후 단일화 논의를 위한 김문수 후보와의 회동 직전 한 후보는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는 대선 본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원하는 바를 스스로 성취하겠다는 ‘정치적 배수진’보다는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들을 향해 “후보 등록일 전까지 어떻게든 단일화를 성사시켜달라”는 절박한 지원 요청에 가까웠다.
결국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밤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당원 50%, 일반국민 50%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후보 선출안을 의결하려고 했으나, 의원들 반대로 벽에 부딪치자 곧바로 비상대책위원회의와 당 선거관리위원회의를 열어 ‘인터넷 양자 토론→단일화 여론조사→후보 교체’로 이어질 비상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신동욱 대변인은 이날 밤 11시쯤 비대위 회의 도중 브리핑을 열어 “단일화가 벽에 부딪쳤으니 당헌에 따라 준비된 프로세스를 가동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적용한 당헌 74조의2가 이미 선출된 대통령 후보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느냐다. 이 조항은 “제5장(대통령후보자의 선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후보자선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후보자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하고, 최고위원회의(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는 내용이다. 대통령 후보자가 정해지기 전 선출 절차를 바꾸는 규정으로 해석하는 게 타당해 보인다.
실제 이날 심야 의원총회에선 지도부의 무리수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김기현 의원은 “무리한 방식으로 당헌·당규 명시가 안 된 것을 확대해석하면 안 된다”고 했고, 나경원 의원도 “단일화를 강요하면 안 된다. 한덕수 후보가 사퇴하더라도 우리를 지지하고 연대하게 해달라고 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무리하게 단일화를 강제하다가 후보를 아예 못 낼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주호영 의원은 “(김 후보가 반발해) 법원에 가처분을 내면, 우리가 아예 후보를 못 낼 수도 있다. 법률이 문제 되면 정치적 선택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는 만큼 정말 안전하게 가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 선거관리위원장을 황우여 전 위원장에서 이양수 사무총장으로 교체하는 강수를 둬가며 ‘강제 단일화 프로세스’를 밀어붙였다. 8일 김문수·한덕수 후보간 인터넷 생방송 토론을 실시한 뒤 곧바로 여론조사에 들어가 단일후보를 확정짓는다는 것이다. “토론회가 성사 안 되도 그 다음 스텝으로 가는 것”이라는 신동욱 대변인의 말 역시 김문수 후보 쪽이 토론 참여를 거부해도 여론조사를 통해 단일후보를 확정해 발표하겠다는 뜻이다.
김문수 후보 쪽에 남은 대책은 법적 대응이다.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것이다. 이미 선출된 대통령 후보를 무리한 당헌 해석을 통해 교체를 시도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 까닭이다. 앞서 이날 저녁 6시 김 후보와 한 후보의 단일화 논의 만찬회동은 빈손으로 끝났다. 김문수 후보는 회동 뒤 기자들 앞에서 “후보 등록할 생각도 없는 분을 누가 끌어냈느냐, 후보끼리 만나 대화하고 (견해를) 근접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막아놓고 이렇게 (단일화를 강제)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당 지도부에 화살을 겨눴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7일 당헌 제74조의2에 규정된 대통령후보자 선출 특례를 적용해 사실상의 ‘후보 교체’ 작업에 돌입한 것은 대통령 후보 선출 뒤 김문수 후보가 보인 모습이 당 주류가 기대했던 ‘임시 후보’의 역할을 벗어났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덕수 후보에게 단일화를 위한 독자 플랜도, 자신의 의지를 관철할 변변한 정치적 자원도 없었다는 점 역시 국민의힘 지도부가 ‘후보 교체 로드맵 가동’이란 무리수를 두게 만든 요인이다. 7일 오후 단일화 논의를 위한 김문수 후보와의 회동 직전 한 후보는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는 대선 본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원하는 바를 스스로 성취하겠다는 ‘정치적 배수진’보다는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들을 향해 “후보 등록일 전까지 어떻게든 단일화를 성사시켜달라”는 절박한 지원 요청에 가까웠다.
결국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밤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당원 50%, 일반국민 50%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후보 선출안을 의결하려고 했으나, 의원들 반대로 벽에 부딪치자 곧바로 비상대책위원회의와 당 선거관리위원회의를 열어 ‘인터넷 양자 토론→단일화 여론조사→후보 교체’로 이어질 비상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신동욱 대변인은 이날 밤 11시쯤 비대위 회의 도중 브리핑을 열어 “단일화가 벽에 부딪쳤으니 당헌에 따라 준비된 프로세스를 가동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적용한 당헌 74조의2가 이미 선출된 대통령 후보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느냐다. 이 조항은 “제5장(대통령후보자의 선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후보자선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후보자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하고, 최고위원회의(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는 내용이다. 대통령 후보자가 정해지기 전 선출 절차를 바꾸는 규정으로 해석하는 게 타당해 보인다.
실제 이날 심야 의원총회에선 지도부의 무리수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김기현 의원은 “무리한 방식으로 당헌·당규 명시가 안 된 것을 확대해석하면 안 된다”고 했고, 나경원 의원도 “단일화를 강요하면 안 된다. 한덕수 후보가 사퇴하더라도 우리를 지지하고 연대하게 해달라고 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무리하게 단일화를 강제하다가 후보를 아예 못 낼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주호영 의원은 “(김 후보가 반발해) 법원에 가처분을 내면, 우리가 아예 후보를 못 낼 수도 있다. 법률이 문제 되면 정치적 선택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는 만큼 정말 안전하게 가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 선거관리위원장을 황우여 전 위원장에서 이양수 사무총장으로 교체하는 강수를 둬가며 ‘강제 단일화 프로세스’를 밀어붙였다. 8일 김문수·한덕수 후보간 인터넷 생방송 토론을 실시한 뒤 곧바로 여론조사에 들어가 단일후보를 확정짓는다는 것이다. “토론회가 성사 안 되도 그 다음 스텝으로 가는 것”이라는 신동욱 대변인의 말 역시 김문수 후보 쪽이 토론 참여를 거부해도 여론조사를 통해 단일후보를 확정해 발표하겠다는 뜻이다.
김문수 후보 쪽에 남은 대책은 법적 대응이다.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것이다. 이미 선출된 대통령 후보를 무리한 당헌 해석을 통해 교체를 시도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 까닭이다. 앞서 이날 저녁 6시 김 후보와 한 후보의 단일화 논의 만찬회동은 빈손으로 끝났다. 김문수 후보는 회동 뒤 기자들 앞에서 “후보 등록할 생각도 없는 분을 누가 끌어냈느냐, 후보끼리 만나 대화하고 (견해를) 근접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막아놓고 이렇게 (단일화를 강제)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당 지도부에 화살을 겨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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