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파기환송심, 대선 이후로 연기…서울고법 “공정성 논란 없애기 위한 것”
페이지 정보

본문

서울고등법원이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첫 파기환송심 공판을 대선 이후로 변경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이날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인 6월 18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당초 지난 2일 사건을 배당받은 뒤 오는 15일을 첫 공판기일로 지정했었다. 그러자 이 후보 측 변호인은 7일 오전 11시경 공판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 후보 측은 헌법 116조에 명시된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 제공 조항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재판부는 “(재판기일 변경은)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며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전북 전주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여전히 사법부 신뢰한다”면서 “국민이 현실적으로 주권 행사하는 중요한 시기이기에 국민 주권 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법원이 헌법정신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할 합당한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는 발언 등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며 지난 2022년 9월 이 후보를 기소했다.
1심에서는 '과거 해외출장 중 김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무죄로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서 뒤집혔던 부분을 모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사건은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아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