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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선 후보 등록 정지’ 집행정지 신청한 황교안… 법원은 ‘부적격’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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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5-05-29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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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적격도 부적합 판단
황교안 후보. 뉴스1
황교안 후보. 뉴스1
[서울경제]

이번 대선에 출마한 무소속 황교안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등록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28일 황 후보와 지지자 1800여 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황 후보는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커 차후 혼란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그러나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선거 종료 전에 선거관리기관의 개개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쟁송은 허용될 수 없고, 선거 종료 후 선거법이 규정하는 기간 내에 규정하는 형태 소송으로만 시정을 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황 후보 등이 원고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도 밝혔다. 재판부는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은 '국가 운영 안정성과 법적 안정성 확보', '국제적 위상과 외교관계 신인도 훼손 방지' 등으로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에 불과해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갖지 않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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