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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짬짜미’는 막혔다…김용현 구속, 윤석열 체포영장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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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6-26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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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1일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은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 김태형 기자
지난해 10월1일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은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 김태형 기자
법원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청구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25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아 민간인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지급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내란 수사를 하고 있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하면서 재판부에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는데,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인정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던 김 전 장관은 26일 자정에 1심 구속기간(최장 6개월)이 만료돼 풀려날 예정이었다. 하지만 새로운 혐의로 기소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다시 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됐다.

반면 특검팀이 전날 청구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은 기각됐다. 특검팀은 이날 저녁 “법원은 어제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및 변호인에게 6월28일 오전 9시에 출석을 요구하는 통지를 했다”며 “출석 요구에 불응 시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체포영장이 기각되자 “위법한 수사를 자행하는 권력기관에 대한 경고”라며 특검을 맹비난하면서도 28일에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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